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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면했지만…‘통상임금 갈등’ 불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9-19 1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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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영제 개편·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 목소리 다시 나와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한 버스정류장에 비상수송대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16일 파업을 약 2시간 앞두고 올해 임금을 3.2% 인상하기 합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해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을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조는 176시간을 주장한 반면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다 209시간으로 물러섰지만, 노조가 논의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해야 할 임금이 많아진다. 노조 주장대로 정기상여금을 월 176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면 사측이 제시한 209시간 혹은 230시간을 적용할 때보다 시급이 높아진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서울지방노동위는 기본급 인상률만이라도 합의하자는 조정안을 내 양측이 수용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연말로 예상되는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위기가 되풀이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민간 버스회사의 버스노선 지정권을 갖되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버스회사의 실제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를 웃돌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서울시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을 서울시가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67시간을 적용할 경우 임금 등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약 1조원까지 늘어난다.

 

준공영제 틀은 유지하되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전확정제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가 1년간 지원할 비용을 미리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버스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확정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노조와 버스회사 모두의 반발로 쉽지 않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도시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병원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돼 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정해 최소한의 운행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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