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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임금 3.2% 인상 합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9-16 1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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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겨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회의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조정안에 서명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타결됐다. 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임단협 관련 2차 조정회의에 참여했다. 15일 오후 9시쯤만 해도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12시간 가까이,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버스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6∼7%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려 협상 테이블에 올렸으나 노조 측이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관련 쟁점을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하고 협의를 종결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후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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