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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실사용자는 국토부"…노조, 직접교섭 요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9-09 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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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광위가 기사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 모두 결정"

경기도 한 버스 차고지에 광역버스가 주차돼있다.


경기지역 광역버스 기사들이 소속 버스회사가 아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직접 임금 교섭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실제 예산과 임금을 통제하는 만큼 근로조건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에서다.

 

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7일 국토부장관을 실질적 사용자로 특정하는 내용의 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대상은 국토부 산하 대광위가 관리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소속 기사 7200여 명(차량 2770대)이다.

 

노조는 광역버스가 국가 사무로 이관되면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구조가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대광위는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 운전직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기초금액을 제시하고 협약금액 조정 기준도 정한다. 실제 대광위 제안요청서에는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노조는 이 같은 구조가 민간 운송사업자의 임금 교섭 여력을 제약해 대광위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개별 버스업체와 노조가 임금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대광위가 과거 인상률 평균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정부 관할(대광위) 버스 기사들이 지자체 관할(경기도 공공관리제) 기사들보다 오히려 임금을 적게 받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인건비는 경기도 노선이 58만 1855원인 반면, 대광위 노선은 54만 1020원으로 4만835원이 적었다.

 

노조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꺼내 들었다. 이 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사용자성이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국세청과 중기벤처기업부 콜센터 민간 위탁 노동자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종사자 가운데 우리 노조 조합원은 전체의 30% 정도"라며 "향후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교섭을 위해서는 다른 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은 국토부 소재지인 세종시를 관할하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 이관돼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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