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출장 자동차정비 서비스도 기존 등록 정비업소와 같은 수준의 안전·책임·기록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동차시민연합과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주관하고, 카포스(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출장 정비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 정비업계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 방향과 출장정비 확산에 따른 제도적 확인 과제’,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가 ‘플랫폼 산업·소비자 선택·정보 비대칭의 관점에서 소비자 안전 문제 진단’을 주제 발표하고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복기왕 의원은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약 2660만대를 넘었고, 10대 중 4대는 1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정비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출장 정비 등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제도적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순근 카포스 회장은 “출장정비 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같은 정비행위라면 같은 안전·책임·기록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형평성 회복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비를 갖춘 자리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록을 남기며 정비한다면, 정비업소 안이든 소비자를 찾아가는 현장이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출장 정비가 소비자 편의성을 앞세워 새로운 정비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과 정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향후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출장정비 제공자, 등록 정비업소 간 책임 범위를 어떻게 나누고, 소비자 편의와 공정 경쟁을 어떤 기준으로 조화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