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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박성호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8-19 0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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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대차료 산정 기준에 대법원 새 판단 이끌어낸 숨은 주역

박성호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박성호)이 최근 대법원이 사고 수입차 대차료 산정기준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데 음지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써밋렌터카가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사건에서 사고 수입차 대차료 산정 시 국산차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손해보험사와 렌터카업체 간 사고차 대차료 분쟁은 지난 2016년 보험약관과 지급기준 변경 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고 피해차량과 배기량·연식 등이 비슷한 차량 가운데 국산차의 최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지급해왔다. 

 

배기량 2000cc인 메르세데스-벤츠 E200, BMW 520i, 아우디 A6의 차량가격은 7000~9000만원대인데 대차료는 동일한 배기량인 국산차 쏘나타, K5로 산정해 사실상 렌트비를 깎아서 지급해온 것이다

 

보험사들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대차료 지급으로 렌터카업체들은 경영 환경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1300여 렌터카업체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곳이 드물 정도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을’의 입장인 렌터카업체들은 보험사들의 압박과 반강제적인 합의 종용에 대다수가 중도 포기했다. 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대법까지 간 적이 없으며 대법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 소송도 처음에는 경기도 렌터카사업자들의 주도 아래 ㈜써밋렌터카를 포함한 경기도내 여럿 업체가 공동소송을 벌이다가 2심 패소 후 ㈜써밋렌터카만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홀로 남은 ㈜써밋렌터카를 적극 지원해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박성호 서울조합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렌터카업체와 보험사 간 분쟁으로 보지 않고, 향후 사고대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합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고,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송 지원을 추진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와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박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첫 판례로 향후 수많은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 대응해나갔다. 관련 자료들을 수집·제공하고 개별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대법 소송은 2년 이상 이어졌는데 지난 13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대차비용을 산정할 때 단순히 유사한 배기량이나 연식만을 기준으로 최저요금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자동차보험 사고 수입차 대차료 산정기준과 보험사의 지급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인 렌터카와 보험업계가 재판 결과를 주시해왔는데 대법원은 렌터카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당장 보험사가 약관을 바꾸거나, 수입차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그만큼 대차료를 아낄 수 있어서다. 또 구체적인 대차료와 손해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일률적인 국산차 최저요금 적용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워져, 일선에서의 실무 관행에 변화가 예상되고, 향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사고대차 지급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조합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보험 대차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오후 4시 서울조합 사옥인 방배동 카렌탈비즈니스센터에서 대법원 판결 조합원 설명회를 갖고 판결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의미, 사고 대차료 인정기준 관련 주요 쟁점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호 서울조합 이사장은 “처음부터 어렵다고 포기했다면 이번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고대차 지급기준을 실제 시장 상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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