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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벤츠 사고 대차료, 쏘나타 기준 산정 안 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8-18 1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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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차 최저요금 일률 적용에 제동…보험약관·지급기준 재검토 전망

자동차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차료(렌트비)를 산정할 때 단순히 배기량·연식 등이 유사한 국산차의 최저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S렌터카회사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사건에서 국산차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사고 피해차량을 대신해 이용한 차량의 대차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이해 당사자인 렌터카와 보험업계가 재판 결과를 주시해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지난 2016년 변경된 보험약관과 지급기준에 따라 사고 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 등이 유사한 차량 중 국산차의 최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해왔다. 

 

2000cc 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 E200, BMW 520i, 아우디 A6의 가격은 7000~9000만원대인데 대차료는 동일한 배기량의 쏘나타, K5로 산정해 사실상 렌트비를 깎아서 지급해온 것이다. 

 

이 후 보험사와 렌터카업체 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많은 렌터카업체들이 수입차 사고 대차료를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국산차 최저요금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대차비용을 산정할 때 단순히 유사한 배기량이나 연식만을 기준으로 최저요금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고차량의 대체물로서 객관적인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사고대차 지급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실무 관행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보험사에서 약관을 바꾸거나, 수입차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그만큼 대차료를 아낄 수 있어서다.


또 대법원 판결만으로 현재 보험약관이나 보험사의 지급기준이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차료와 손해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렌터카업계는 이번 판결이 자동차보험 대차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호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고대차료를 산정할 때 실제 차량의 사용가치와 대차시장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고대차 관련 지급기준이 실제 시장 상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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