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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2028년 초기 상용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8-17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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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운항환경 서비스 검증…9월4일까지 참여 지방정부 공모

 지난달 29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열린 '2026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쇼케이스'에서 조종사가 탑승한 볼로콥터 VOLO 2X(독일, 2인승)가 비행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UAM 시범운용구역 예비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교통관리체계를 비롯한 핵심 기술을 검증해왔으며, 앞으로는 실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화물 운송과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국토부는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 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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