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버스와 화물차.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지침과 고시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규제 수준을 반영했다.
현재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대형 상용차는 기준을 달성할 경우 차후 의무화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주고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7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2028년 중·대형 승합차, 2030년 총중량 15t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준을 보면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내년 판매한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2021∼2022년 평균)보다 16.5% 줄여야 한다. 2028년엔 기준 대비 21%, 2029년엔 25.5%, 2030년엔 30% 이상 감축해야 한다.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매출액 1% 이내에서 2027∼2030년은 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 1g당 50만원, 2031∼2032년은 140만원, 2033년엔 22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수소차의 경우 1대 판매 시 3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슈퍼크레딧'을 유지하고, 수소내연차도 슈퍼크레딧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준이 2027년 83g/㎞에서 81g/㎞, 2028년 80g/㎞에서 74g/㎞, 2029년 75g/㎞에서 65g/㎞, 2030년 70g/㎞에서 54g/㎞로 낮아진다.
11∼15인승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2027년 155g/㎞에서 128g/㎞, 2028년 152g/㎞에서 118g/㎞, 2029년 149g/㎞에서 108g/㎞, 2030년 146g/㎞에서 98g/㎞로 낮아질 예정이다.
올해 사라질 예정이던 소형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슈퍼크레딧은 2027∼2028년 1.4대, 2029년 1.2대 등으로 축소되며 유지된다.
또 판매량이 5만대 이하인 제작사는 기준을 7∼9.8%, 1만대 이하인 제작사는 10∼14% 완화해 적용하며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생산한 경우 5% 한도에서 '간접 감축'을 인정한다.
기후부는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