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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최소 1만5천㎞ 실증 주행실적 갖춰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7-08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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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무인 자율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앞으로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최소 1만5000㎞의 주행실적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025년11월26일)'의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은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다.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실적으로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을 필수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은 각각 3000㎞ 이상 주행한 경우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대의 차량으로 시험 결과를 인정해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비상시 대응을 위해 주행.교통상황 등 차량을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원격관제 시스템, 주요 장치에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위험완화상태(MRC) 대응체계도 필수 요건으로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ADS(Automated Driving System: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규제 개선 사항,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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