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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AI로 더 투명하게 관리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7-08 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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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정수급 근절 위해 탐지·점검·예방체계 강화

화물차 주유 모습.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행정제재 및 주유소 현장점검, 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 2700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그간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단속해왔다. 지난해에도 731건, 약 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은 과거 일부 주유소와 화물차주가 공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에 따라 화물차주가 자신의 승용차에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한 뒤 보조금을 받는 등 개인 단독형 유형이 증가하며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단속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우선 오는 2027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 패턴을 AI가 학습,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기존 반기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고, 주유소 CCTV 영상을 통해 타 차량 주유 여부 등 부정수급 행위를 단속한다. CCTV가 없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현행 1회 적발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더불어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스티커를 부차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협력해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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