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사고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병원 의료진은 B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발성 골절에 따라 심정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유가족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골목에서 좌회전하고 앞서가던 차량이 10∼20m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지점까지 택시를 타고 왔으며 비틀거리다가 도로에 쓰러졌다. 빌라와 단독 주택이 밀집한 현장 주변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돼 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추홀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에게 '봐주기식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동 수사만 미추홀서에서 담당하고 인접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