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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적용서 제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7-01 2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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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법원 판결·노동위 결정 받은 노조 면제...연내 법 개정

화물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안전운임 3년 연장안 입법화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 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앞으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자적 성격을 띠는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단체행동을 제어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노조 행위로 인정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조와 소속 노동자’를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화물연대는 공정거래법 걱정 없이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설립 필증을 받지 못한 ‘비공인 노조’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CJ대한통운, 한진 등이 화물연대와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들 회사를 상대로 교섭권을 확보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조합원들이 공무원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조사를 거부하자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작년 6월 “파업(운송 중단)은 노조로서 행한 단체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화물연대의 협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화물연대가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물류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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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05_22_전국화물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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