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유휴부지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부산, 대전, 경기 양주, 경북 김천, 경남 창녕 등 5개 지방정부와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도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차고지 조성,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맡는다. 화물연대는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운전자를 지원한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사업은 지역 반발과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복잡한 인허가 등으로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도심 속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도 좀처럼 해결되지 못했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하면 사업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고 불법 주차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앞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화물차 주차 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