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 적용된다.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을 바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가속페달 조작만으로 가·감속하는 운전방식)'을 할 때 회생제동에 따라 속도가 줄어들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후방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했다.
또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설치 기준을 신설해 공포 이후 시행한다. 이는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의식상실 상태가 발생했을 때 차량 제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화물차 후미에 충돌한 이후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 방지를 위해 중대형 화물·특수차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고,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후부안전판의 변형량도 400mm에서 300mm로 줄여 공포 2년 후 시행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