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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남의 차 광고 마음대로 못 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6-03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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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

중고차 매매 시장


중고차 플랫폼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인 허락 없이 매물로 올릴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표시·광고할 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끼' 매물로,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인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이를 악용해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동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동안은 일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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