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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사고 증가세…경찰, 6∼7월 집중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5-31 1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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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고지·공사장·기사식당 불시 음주단속…불법행위 캠코더 채증

'택시도 예외없는 음주단속'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6∼7월 두 달간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4139건으로 10년 전 2016년 3만9893건에 비해 14.4% 줄었다.

 

반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9767건으로 2021년 8427건보다 15.9% 증가했다. 전체 차량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끼어들기·꼬리물기를 중점 단속한다.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불법 개조·적재 용량 초과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운수업체 차고지, 대형공사 현장, 기사식당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주행 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방식도 도입한다.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과속 및 끼어들기 차량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불법 개조 차량도 잡아낼 방침이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시간과 거리가 길어 사고 노출 위험이 크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운전자와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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