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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로 매년 42명 사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5-31 1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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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건수 5년 전 비해 16% ↑…사유지로 분류, 도로교통법 적용 안돼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1만5000건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2862건, 2022년 2881건, 2023년 3176건, 2024년 3217건, 2025년 3316건 발생하며 5년 새 약 16% 늘었다.

 

이 기간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약 1만9000명이 다쳤으며 210명이 사망해, 연평균 42명이 단지 내 교통사고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은 출입 차단기 설치 등을 이유로 통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벌금 등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현행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 실질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정지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될 경우 관리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느 정도까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관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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