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우버 택시의 택시 운행 거리별 수수료 차등 부과 시도가 무산됐다.
22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법인)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우버 택시 측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에서 만나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버 택시 측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추진했던 운행 거리 비례 수수료 차등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 수수료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우버 가맹택시 수수료는 2.75%, 일반 택시는 0%다.
대신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전용상품을 개발해 카드결제 수수료(약 3.4%) 수준의 이용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등 주요국에서 외국인 승객에 대해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전용 호출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앞서 우버 택시는 다음 달부터 운행 거리에 따라 차등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4월 택시업계에 공지했다.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우버 택시 앱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10km 미만은 0%, 10km 이상~20km 미만은 4%, 20km 이상은 8%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사실상 수수료 인상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버 택시 측은 단거리 호출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을 들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택시업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수수료 체계”라며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선 끝에 우버 택시와 택시업계는 세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앱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해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