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전세버스도 일반 노선버스나 택시, 화물차처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1조의 4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택시운송사업자 외에 전세버스사업자를 추가했다.
전세버스는 일반 노선버스나 택시, 화물차와 달리 그동안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노선버스와 화물차의 경유, 택시의 LPG 사용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전세버스업계는 전세버스가 주로 통근·통학에 이용되는 등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유가보조금 지원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실제로 국토부의 전세버스 수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70%에 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8일까지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