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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보조금 ℓ당 183 → 280원 상향…버스·화물 사업자 부담 경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5-09 1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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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물차 주유 모습


버스·화물차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버스·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


그동안 정부는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하지만 보조금은 유류세액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어 지급 한도는 ℓ당 183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따라 유가가 1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경유 가격이 ℓ당 2100원까지 오를 경우 25t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23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시기, 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추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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