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용기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가이드라인(제공 보건복지부)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그림이 추가된다. 현재 술병엔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글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운전 사고까지 경고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4일 확정됐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에 따르면 주류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된다.
새 시행규칙과 고시는 '경고 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눈에 잘 띄게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도 술병에 임신 중 술을 마시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넣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