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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CJ대한통운·한진 사건 화물연대 손 들어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4-30 1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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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노동자의 당사자적격 인정…노사 간 법적 해석차는 여전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30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왼쪽)와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하청노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을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화물연대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화물연대의 '노동자성'과 교섭 당사자적격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번 노동위 인정 결정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판단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그간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교섭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 경영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원청과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사례이지만,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 온 특고노동자도 교섭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당장,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간 교섭이 합의를 도출했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3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단체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진 지 10일 만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합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화물기사들이 노조 지위를 바탕으로 원청과 교섭을 이룬 첫 사례가 됐다.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BGF리테일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 화물연대는 원청 교섭 요구를 본격화했으나, BGF리테일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파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노동위 판단이 나오자 BGF 측도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차 기사와 같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어 노동위의 판단과 BGF리테일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J대한통운과 한진을 포함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이 원청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근본적인 갈등의 마침표를 찍은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 지배력'을 둘러싼 노사 간의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내에서도 특고노동자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의 종결인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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