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규정된 법인택시의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서울지역에 한해 택시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가 허용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은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해서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통해 고정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9년 8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우선 서울에서 2021년 도입 후 202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나 택시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볼 때 전국 확대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파트타임이나 격일·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워 택시기사 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저성과자의 소득을 고성과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월급제 시행 지역인 서울지역에 한해 2028년 8월19일까지 택시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허용했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기사가 급감해 가동률이 3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지역 적용은 서울에서의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은 또 다시 유예됐다.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는 2024년 8월에서 2026년 8월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택시운임 결제·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금의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