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이 두고 간 현금 뭉치에 손댄 렌터카 업체 직원이 '스르륵' 지폐 다발 훑는 소리를 복원한 과학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1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이용객이 반납한 차량에서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렌터카 업체 직원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회사에 반납된 차량 속 현금 80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정황은 확보했으나, 현금을 가져갔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오디오 신호를 분석해 차내 잡음 속에서도 A씨가 돈뭉치를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는 특유의 마찰음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와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