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안전운임제 안착과 유가 폭등 근본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안전운임 위반 실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일부 화물차운송업체가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거나 운송사업자 간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운임제를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9일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면 단속과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화물연대는 "화주는 안전운임 미만을 강요하고 운수사업자는 운임 미지급, 수수료 공제, 자의적 해석 적용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위반 실태 사례를 보면 운송사업자 간 운임을 받지 못했다며 화물차주에게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불법으로 공제했다. 주차비나 장비사용료, 수수료 등 다양한 사유로 최대 80만원을 공제한 사례도 있다.
1차 운송사가 운송단계에서 2차 운송사에 안전운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산재·고용보험료만 더한 금액을 2차 운송사에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 2차 운송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다.
화물연대는 “이처럼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득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5톤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유가가 리터당 300원 오르면 추가 유류비가 월 120만원 이상 발생한다. 지금처럼 유가가 리터당 1900원 수준에 머무르면 월 평균소득은 415만원에서 329만원으로 약 21% 줄고, 2000원을 넘으면 소득은 300만원 미만으로 급감한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고 지원 상한이 리터당 183.21원으로 제한돼 유가가 1962원을 넘으면 보조금 효과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동국 위원장은 "정부가 혈세를 쏟아 유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안전운임제를 위반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즉각 현장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