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보냈다. 강화된 지침은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엔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들을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공공기관 5부제 예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됐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 인구 수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그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었으나 이번에 기후부는 공공기관 5부제 이행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민간의 경우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 자율로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서도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