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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화물차 1900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3-11 0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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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만 65세 이상 대상…17~30일 2주간 신청 접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작동체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사업용 택시·화물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을 10일 공고했다.

 

이번 2차 사업은 만 65세 이상 개인택시와 1.4t 이하 개인소형화물, 일반화물(지입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1차 법인택시에 이어 고령 운수종사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개인택시 1300대, 개인소형화물 470대, 일반화물 130대 등 총 1900대다. 장치 부착 비용은 한 대당 약 40만 원이며, 지원금은 32만 원(자부담 8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소속 시·도 개인택시조합과 개인(용달)화물차운송사업협회, 화물차운송사업협회에 방문·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역별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연령이 높은 운수종사자를 우선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각 조합·협회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감지해 필요한 경우 출력을 자동 제어한다. 

 

시속 15㎞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와 엔진 분당 회전수(RPM)가 4천500에 달한 경우 가속 신호를 차단한다.

 

또 자동차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1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과속카메라 위치 정보와 연계해 과속카메라 전방 약 250m 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 시 가속을 제어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이후에도 장치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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