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 중인 심야 자율주행택시.
정부가 자율주행택시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택시 상용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자율주행택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완전 무인 자율주행(로보택시) 상용화에 들어갔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실증 특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하지만 자율주행택시 상용화와 관련된 법적 기반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무인 자율주행 유상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국가 사례를 분석해 국내 도입 방안을 수립한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의 면허제 또는 허가제 등 사업 구조와 운영 모델을 검토하고, 자율주행택시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주요 과제다. 플랫폼 사업자와 차량 운영 사업자 등 관련 주체 가운데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 관리 역시 중요한 검토 과제다.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나 ‘카풀’ 논란 당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진 전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정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대체가 아닌 직무 전환 모델도 검토한다. 안전관리와 차량 관리·정비 등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 가능성을 포함해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과 택시, 버스,, 렌터카, 플랫폼운송업의 공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위해 자율주행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해외에서는 로보택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