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설 연휴 전날 운전 조심!…사고, 평소보다 23%↑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2-10 05:13:17

기사수정
  • 금감원 “장거리 교대 운전 보험사 특약 활용”

지난해 설 연휴 고속도로 모습.


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와 피해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34.0% 늘었다.

 

중상 피해자 수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격 귀성 직전인 설 연휴 전전날 하루 평균 72건으로 집계됐다. 평상시보다 24.1% 높은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도 33건,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50.0%, 62.5%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보험사의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가족·친척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또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사전에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받으면 좋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와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면허·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 11월 16일
  •  기사 이미지 ‘교통올림픽’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  기사 이미지 택시 운행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