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택시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가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가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에 대해 모빌리티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택시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조항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9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반대는 0명, 기권은 2명에 그쳤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등에 대해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 명령과 해당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금지는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또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돼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