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카카오모빌리티 사법 리스크 ‘2승 1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2-01 17:31:50

기사수정
  • ‘콜 몰아주기’ ‘회계 위반’ 의혹 무혐의…‘콜 차단’은 불구속 기소

카카오T


카카오모빌리티의 수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3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콜 차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부사장, 사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기소했다.

 

택시 배차에서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우선 배정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콜 몰아주기' 의혹은 2021년 공정위의 심사 착수 후 5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다.

 

공정위는 2023년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고발했지만, 지난해 5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와 타사 서비스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매출 부풀리기’(회계 기준 위반) 의혹 역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가맹금 회계를 총액으로 인식할지 순액으로 인식할지를 둘러싼 회계 처리 방식이 쟁점이었는데, 검찰은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나 영업이익 왜곡이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무혐의 결정을 사업 재편 기회로 활용해 재도약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택시 사업과는 별개로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을 실제 상용 서비스로 연결하는 주행 기술과 플랫폼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소 처리된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종결 처리된 다른 사건들과 같이 콜 차단 사건 역시 경쟁 제한 의도나 행위가 없었던 만큼 법 위반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 11월 16일
  •  기사 이미지 ‘교통올림픽’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  기사 이미지 택시 운행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