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반택시 소정근로시간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1천만원으로 완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1-27 09:37:25

기사수정
  •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위반 시 사업면허 취소나 감차, 사업 정지 행정처분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정된 택시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12일 국회에 접수돼 현재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을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 면허대수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뒀다.

 

또 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사업면허 취소나 감차,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사업 정지처분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52개사 택시회사(보유대수 2만2600대)를 회원으로 둔 서울택시조합은 현재 택시회사들의 폐업·도산과 극심한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 수준이 너무 과하다며 완화해줄 것을 지속 건의해왔는데 국회가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은 일반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다. 2024년 8월 20일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서울에서 시행한 결과,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국회는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했으며 올해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택시조합은 법인택시의 안정적 운영과 조합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완 조합 이사장은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침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도 위배했다”며 "앞으로 이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 11월 16일
  •  기사 이미지 ‘교통올림픽’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  기사 이미지 택시 운행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