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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GPS 탈거 ‘도난 차량’으로 즉시 수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1-11 1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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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 개정

박성호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렌터카 사기·횡령 차량(GPS 탈거 등)에 대한 신속한 수배와 검거’가 최근 경찰청의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의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은 도난 차량이나 범죄에 이용된 차량의 신속한 발견 및 검거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가 협력하는 내부 규정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렌트 차량의 GPS 장치가 탈거·파손·불능화되고, 차량 대여자 등 용의자와 연락 또는 대면이 불가능한 경우. 편취·횡령 범죄의 경우도 수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의 GPS 장치가 탈거되거나 파손돼 위치 추적이 어려운 차량도 도난 차량으로 간주돼 수배 차량으로 신속하게 전산 등록되며 즉시 수배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렌터카의 GPS 탈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렌터카의 GPS가 제거되거나 파손돼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난 차량과 동일하게 수배 차량으로 전산 등록돼 즉시 수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GPS 탈거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찰관서별 판단 차이로 수배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수십 년간 렌터카 업계는 GPS 탈거를 통한 사기·횡령 범죄로 크고 작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어 왔다. 일부 범죄자들은 GPS를 제거한 뒤 차량을 장기간 무단 운행하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명확한 수배 기준이 없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렌터카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범죄 차량의 추가 범죄 이용이나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박성호 조합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렌터카 사업자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난 차량으로 인한 2차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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