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된 모습.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다.
작년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이달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사는 작년 상반기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진통을 겪었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얼마나 임금을 올려야 할지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작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노조는 판결 취지대로 해석하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판결 취지를 따르더라도 인상률은 6∼7%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작년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한 지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하며 다시 정상 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