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시 도입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3년간(2026년~2028년) 시행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을 이달 중 확정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부 사안은 이날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등의 이유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에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2년 12월 31일 종료)로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된 데다 과로·과적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안전운임제 부활을 공약하면서 재도입이 급물살을 탔고, 국회가 제도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을 지난해 8월 14일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3년간(2026년~2028년) 시행된다. 올해 적용하는 운임 수준은 그동안의 유가 인상을 반영해 인상했다.
올해 운임 수준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운송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운송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올랐다.
시멘트 품목도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더불어, 험로나 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이때 적용 방법에 대한 부대조항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 (https://www.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한다.
안전운임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정도가 심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돼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품목도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대상 화물 품목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