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형 전기승합·중대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첫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6-01-04 17:46:32

기사수정
  •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내연차 팔고 전기승용차 사면 100만원 더

충전 중인 전기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지난 1일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 보조금으로 나뉜다. 개편안은 올해 국고 보조금을 어떤 차에 얼마나 줄지에 관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100만원씩 줄여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승용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한다.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등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주는 ‘성능 보조금’(중·대형 기준 최대 300만원)과 ‘배터리안전 보조금’(50만원)을 더한 값에 배터리 효율·환경성 등 계수들을 곱하고, 차 제조·수입사의 보급목표이행(최대 140만원), 충전인프라(최대 40만원), 혁신기술(최대 50만원) 등의 추가 보조금을 더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6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해 올해 국내 출시 예정인 점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이 새로 시작된다. 

 

현대차 스타리아 같은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1.5~5톤)는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5톤 이상)는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후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제조사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설정했다. 


화재안심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거나 충전 중에 갑자기 불이났을 때, 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험이다. 제조사가 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제조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처다.

 

지난해에 있었던 구매자 혜택도 그대로 이어진다. 2자녀부터 4자녀 이상의 경우 100~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청년(만 19~34살)이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도 20%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2027년엔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가격 기준을 '5000만원 미만', 50%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 11월 16일
  •  기사 이미지 ‘교통올림픽’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  기사 이미지 택시 운행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