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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려라”…자동차 개소세·유류세 인하 또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2-25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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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소세 ‘6개월 더’…최대 143만원 감면 효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 종료가 예정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더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교육세·부가가치세(VAT)까지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린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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