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송플랫폼 사업 및 이용회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했다. 등록기준 심사와 주기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불필요한 중간 마진과 다단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소속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토록 하고, 이는 직접 운송으로 보도록 했다.
플랫폼 이용요금과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만 회원에게 요금을 고지하고,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운행 확보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선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맹 의원은 "이제 화물운송 플랫폼은 단순히 일감을 중개하는 보조적 역할을 넘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책임지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화물차주들이 부당한 거래에 눈물짓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