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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 조속한 고시 촉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2-19 0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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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신항·광양항·의왕ICD서 연말까지 농성 돌입

화물연대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안전운임 고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을 조속히 확정, 고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부산신항과 전남 광양항, 경기 의왕 ICD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 3곳에서 긴급 현장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법정 기한 내 안전운임 고시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집단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가 물가·유가·차량유지비 등 운송원가를 조사한 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도다. 고시된 안전운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몰됐지만, 지난 7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2년 반 만에 재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은 올해 말까지 확정돼야 한다.

 

화물연대는 최근 안전운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단체가 주요 원가 항목 삭제·삭감과 주요 할증 완화 등을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제도 후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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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05_22_전국화물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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