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화물차·택시 상대 보험사기 사례
후진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8700만원을 편취한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고,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배원에 따르면 A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 등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또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 등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추돌해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자배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보험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물차 등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다며 차량 후진 및 차선 변경 시에는 사각지대 차량 확인 및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진국 자배원 공제사기 조사실장은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보하면, 사고 장소와 영상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배원과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