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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증, 전국 단위로 통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2-03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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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

택시


광역지자체마다 따로 받아야 했던 택시운전자격증이 전국 단위로 통합돼 사업구역을 바꿔도 추가로 자격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규제신문고와 경제 관련 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택시운전자격증은 자격증을 취득할 때 응시한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려면 지역별로 새로 택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내년 12월 개정해 한번 택시자격증을 따면 전국 어느 곳에서도 택시를 몰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여객운송 사업용차량에 대해 허가된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가 허용된다.

 

현재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 사업용차량은 운행을 마치면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다. 등록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하면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에 운행 종료 후 차고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시간과 연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현장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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