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회사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택시들.
서울 일반택시(법인택시) 배기량 2400㏄ 미만인 중형택시의 차령(車齡)이 2년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형 법인택시는 최대 8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중형 법인택시의 기본차령은 4년으로 안전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년을 더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운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지난 20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6년 평균 주행거리가 전체 법인택시의 6년간 평균 주행거리의 75% 이하일 경우에만 차령을 1년 연장하고 1회에 한해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일반택시의 6년간 평균 주행거리는 55만6800km이며, 이 평균주행거리의 75%는 41만7600km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시 기사 부족 등으로 인해 노는 택시가 일괄적으로 폐차되지 않도록 해, 사회적 자원 낭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