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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택시’ 깨울 방안 없나…지자체마다 ‘고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1-18 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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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운전자 야간운행 기피…휴업 기준 마련 등 택시 운행률 높이기에 나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야간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을 앞두고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야간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을 앞두고 이른바 ‘잠자는 택시’를 깨우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송년 모임이 많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야간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수년간 심야택시 확대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택시 운전자 고령화와 야간 운행 기피, 호출앱 독점 등으로 시민 체감 개선은 여전히 미미하다. 

 

법인택시는 고질적인 운전자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법인택시 운전자는 7만2555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말 11만6186명에 비해 37.5% 감소했다. 4년 반 전인 2020년 말 8만5169명에 비해서도 14.8% 줄어들었다.

 

서울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고 이후로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서울 법인택시는 지난 6월 기준 2만2567대로 이 중 31.2%인 7047대가 아예 번호판을 떼어놓고 휴업 상태다. 

 

서울시 등은 택시 대수가 월등히 많은 개인택시 운행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에 대한 부담이 적은 데다 운전자 고령화 등으로 회식·귀가 승객이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택시 면허 수 및 운행률'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의 개인택시 수는 4만9061대로 법인택시 수(2만2567대)의 2.2배에 달하나 야간 운행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는 오후 7시부터 운행률이 48.4%로 떨어지기 시작해, 오후 11시에는 39.2%까지 내려갔다. 이후 새벽 시간대(2시~6시)에는 19.9~28.2%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법인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내내 40~50%대를 유지하다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60%대로 오히려 상승했다. 법인택시가 야간 운행의 공백 일부를 메우고 있지만, 운수종사자 신규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고시를 제정해 택시 운행률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은 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 시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 1·2차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 3차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 휴업기준은 사실상 개인택시를 겨냥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 무단휴업 기준을 종전 ‘6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에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했다.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도입인 충남 천안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거나 월 기준 40% 이상의 일수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 파주시가 휴업 허가기준을 처음 도입했다.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도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남시도 지난달 27일 ‘하남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잠자는 택시’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휴업 허가기준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도입 전보다 운행률이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종전 전체 택시의 20%를 넘는 평균 107대가 매달 10회 미만으로 영업을 하는 등 일부 택시의 운행률이 낮았지만 고시 시행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 택시가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업 허가기준을 적용받게 된 개인택시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초고령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무조건 택시 운행을 강제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시 호출의 90%가량을 카카오택시 등 호출 앱이 점유한 가운데 목적지가 표시되면서 기사들이 단거리 승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등 현장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를 빨리 잡기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기형적 현상도 굳어지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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