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차량들.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대안)을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한 것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제1야당 없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 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권장하도록만 되어 있다.
또 택배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택배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생활 물류 서비스 사업장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을 조치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