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버스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안전운행에 방해를 주기 때문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망시 상속 신고·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상당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90~180일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