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면서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회의를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 간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문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데 따른 상승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이라고 보고 있다.
노사 갈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4월부터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교섭을 마친 뒤 “노조의 파업은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며 “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하고,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업조합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수험생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수능 파업을 즉각 철회해 줄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11일과 13일 연속으로 성실하게 교섭을 벌이자고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수능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비상수송대책을 보완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파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사 노조도 파업안에 찬성하면서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시내버스 전환 3개사 노조는 사측과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은 오는 11일 밤 12시까지로 이때까지도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11일 지부장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파업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