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변가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 안전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렌터카 차령(사용 기한) 연장이 재추진된다. 차령은 늘려주는 대신 최대 주행거리를 설정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령 규제를 1∼2년 늘리는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렌터카 차령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보완을 지시한 국무회의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렌터카 차령을 무작정 늘려주면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시 준비하면서 최대주행거리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로 쓰이는 차량 중 중형 승용차의 사용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늘렸다.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을 적용한다.
대신, 사용 기한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에 제한을 뒀다.
경형 및 소형은 최대 25만㎞, 중형은 35만㎞,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를 넘으면 운행을 제한한다.
또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 렌터카 업체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며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차 폐차 주기는 2000년 8.4년에서 2010년 13.4년, 2021년 15.6년 등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렌터카 업계의 대부분인 1154개사(97%)는 중소업체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체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완화돼 렌트 요금이 추가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11.5~12.14) 내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