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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구 日 절반인데 음주운전 사고 6배 넘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1-06 0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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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온 일본인 모녀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日 언론 집중보도

사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며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일본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인 FNN은 FNN뉴스는 4일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약 6배 많다며 그 배경에 대해 주목했다.

 

이 방송은 한국의 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150건으로, 일본의 2만 1467건에 비해 약 6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3.6%에 이르는 등 높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에 대해 일본의 규제 강화 '시점'이라고 꼽았다.

 

"일본은 한국보다 약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며 “교통 안전 문화가 더 일찍 성숙된 것이, 한국보다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한일 양국의 음주운전 단속 최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같지만, 일본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차량 제공자, 동승자, 술을 제공한 사람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4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를 당한 일본인 모녀는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지난 1일 입국했으며, 이번 여행은 30대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다고 한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5일 구속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까지도 술에서 깨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을 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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