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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도 순회교육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11-01 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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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부산 시작으로 충남 홍성·광주·서울 등 4개 지역서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도 순회교육 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도와 시스템 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화물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4일 부산을 시작으로 6일 충남 홍성, 11일 광주, 18일 서울 등 총 4개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물운수사업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도와 관련 시스템 의 운영 절차 및 실무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도는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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