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 있는 마을버스.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운송서비스 개선에 합의했다.
하지만 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와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대중교통 환승탈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밤 11시 55분께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시는 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기존 48만6098원에서 51만457원으로 높이고, 내년도 재정지원 기준 수립 때 마을버스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운행률 향상과 신규 기사 채용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증액 등 실질적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대신 마을버스는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인가 현황, 운수종사자 채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송서비스 개선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한다.
이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와 조합은 실무자협의회를 상설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과 운영서비스 품질 제고 등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의 시와 조합의 합의사항이 알려진 뒤 조합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대중교통 환승탈퇴를 철회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이에 대해 마을버스조합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에서 알려진 마을버스조합의 환승탈퇴 철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도 환승탈퇴 철회는 상호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합의문에도 환승탈퇴 철회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문은 단지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합과 서울시의 향후 운행계통과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문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서울시와의 합의문 체결 배경에 대해 “연초에 확정됐어야 할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서도 확정짓지 않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아 업계는 기사 급여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조합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신속한 재정기준액 결정을 요청했고, 이에 ‘2025년 재정지원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환승손실금 보전 및 운송원가 현실화 등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석명절 이후 신속하게 실무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